공인중개사 시험정보

자격상세정보

자격명: 공인중개사
영문명: Licensed Real Estate Agent
관련부처: 국토교통부
시행기관: 한국산업인력공단

시험정보

결격사유

다음 각 호의 어느 하나에 해당하는 자는 공인중개사(이)가 될 수 없음.

1 공인중개사법 제6조 에 따라 자격이 취소된 후 3년이 경과되지 아니한 자

2 공인중개사법 제4조의3에 따라 시험부정행위자로 처분일부터 5년간 시험응시자격 정지중인 자

※ 상기 제한기간이 시험시행일 전일 기준으로 경과되지 아니한 자는 응시할 수 없음

3 공인중개사법 시행규칙 제2조에 따른 기자격취득자

응시자격

응시자격 제한 없음.